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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21.09.07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614

2021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2021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2021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10. 5. ~ 12. 4. (2개월)

신청자 심사를 위한 소득 및 재산조회 소요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1. 9. 8.() ~ 9. 14.()

- 선발자 발표: 2021. 9. 27 이후(선발자 개별통보)

- 모집인원: 242

- 사업내용: 붙임 세부사업목록 참고

- 사업장별로 근무시간, 요일, 연령제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 참여자격

- 사업시작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이며 가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3억원 미만인 자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기준임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모두 분리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포기자

- `20~`21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순위

- 1순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 2순위: 18~ 39세의 청년 모두 청년이거나 청년이 아니면 연소자 우선

- 3순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선발기준 점수표는 붙임 참조

 

- 근무조건

- 시급 8,720 지급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 근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세부사업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근무 사업장 있음

-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4대보험 가입

- 부대경비 15,000 지급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고문 붙임 및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 정보 제공 등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폐업 사실 증명서 또는 신청 접수증(`20.2.23. 이후 휴폐업자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20.2.23. 이후 실업자만)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해당자)

- 결혼이주여성 확인서(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참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 의 처: 고성군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670-2495)

 

- 기 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21. 9. 7.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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